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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없는 교차로
가.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상황 : A 우측차 , B 좌측차
기본 과실비율
A,B 동시진입 : A40 B60
A후진입 , B선진입 : A70 B30
A선집입 , B후진입 : A30 B30
A,B 동일 수정가능요소
대형차 5 , 현저한 과실 10 , 중과실 20
A,B 동시진입시 긴급자동차가 B일경우 도료교통법 14조 (통행의 우선선위) 에 의거 기본과실비율 적용이 A60 B40으로 정하여진다.
※ 대소로 구분이 명확한 교차로의 경우 大로가 우선한다
※ 선진입 : 명백한 선진입을 말한다.
차량의 중앙 프레임을 기준하여 정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외의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4항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교통법 제23조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제2항 :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상황 : A 우측차 , B 좌측차
기본 과실비율
A,B 동시진입 : A40 B60
A후진입 , B선진입 : A70 B30
A선집입 , B후진입 : A30 B30
A,B 동일 수정가능요소
대형차 5 , 현저한 과실 10 , 중과실 20
A,B 동시진입시 긴급자동차가 B일경우 도료교통법 14조 (통행의 우선선위) 에 의거 기본과실비율 적용이 A60 B40으로 정하여진다.
※ 대소로 구분이 명확한 교차로의 경우 大로가 우선한다
※ 선진입 : 명백한 선진입을 말한다.
차량의 중앙 프레임을 기준하여 정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외의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4항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교통법 제23조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제2항 :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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