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판정1 [44] 교통사고 과실비율 2. 신호없는 교차로 가.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상황 : A 우측차 , B 좌측차 기본 과실비율 A,B 동시진입 : A40 B60 A후진입 , B선진입 : A70 B30 A선집입 , B후진입 : A30 B30 A,B 동일 수정가능요소 대형차 5 , 현저한 과실 10 , 중과실 20 A,B 동시진입시 긴급자동차가 B일경우 도료교통법 14조 (통행의 우선선위) 에 의거 기본과실비율 적용이 A60 B40으로 정하여진다. ※ 대소로 구분이 명확한 교차로의 경우 大로가 우선한다 ※ 선진입 : 명백한 선진입을 말한다. 차량의 중앙 프레임을 기준하여 정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2008.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