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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일기] PM 11시 59분에 택시타면 할증적용은?
- 애매한 시간의 할증요금 적용
택시관련 민원의 글을 접하고...
얼마전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둘러 보다가 한 시민이 올린 민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택시기사의 비양심적인 요금착취" 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늦은 11시 59분에 택시에 승차하여 비할증 기본요금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 "할증"요금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대한 천안시청의 답변은...
안녕 하십니까?
천안시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부정확한 택시미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시는 인가받은 요금이외 택시미터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충남31바xxxx호의 택시미터 부당사용에(복합할증) 대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승.하차 장소, 시간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택시로 인한 불편사항은 천안시 교통과(521-56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부정확한 택시미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시는 인가받은 요금이외 택시미터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충남31바xxxx호의 택시미터 부당사용에(복합할증) 대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승.하차 장소, 시간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택시로 인한 불편사항은 천안시 교통과(521-56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택시 심야할증요금의 적용은?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매번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대부분의 택시운전자들은 비할증시간대에 승차를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그냥 비할증으로 운행을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택시의 심야할증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시간에는 20%의 할증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실제 택시 승객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위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택시 심야할증요금의 적용은?
확실한 내용확인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 검색엔진을 통해 10여곳의 지자체를 무작위 선정 해당건에 대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먼저 답변이 온 곳은 "서울시청" 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답변의 글을 쓰시기 전에 전화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이후 해당 10여곳의 지자체의 답변도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밤 12시이전에 탑승하여 운행 중에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12시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운전기사는 할증버튼을 눌러, 그때부터 20%의 요금 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2시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운전기사는 할증버튼을 눌러, 그때부터 20%의 요금 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안시청의 민원 답변들에 대한 아쉬움...
천안시청에서도 모두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민원의 글에 정확한 상황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천안시청에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은
먼저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부정확한 택시미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운전자는 정확한 요금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요금적용을 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택시는 인가받은 요금이외 택시미터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충남31바xxxx호의 택시미터 부당사용에(복합할증) 대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승.하차 장소, 시간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 한 민원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줬다면 오해또한 발생하지 않고 해당 민원인 역시도 한번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천안시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민원을 정확히 접수받고 "청문"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해당 민원은 무죄로 판단이 되어지겠지만 해당글을 읽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자칫 운전자의 범법 행위로 인식이 되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법적용이 차이를 보이다 보니 정확히 어떤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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