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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安心)식품제도 도입하는 올가

by 보거(輔車)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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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 안심(安心)식품제도 도입

- 친환경 인증 기준이 없는 농·수산물의 식품안전성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실시

- 생산, 유통 정보 한 눈에 알 수 있는 ‘이력추적제’ 시행, ‘3無
   첨가원칙’ 등 제정

- 자연산 토종 미역, 멸치, 꽃새우 등 해조류, 건어물에 우선 적용

 

풀무원 계열의 친환경식품전문기업 ㈜올가홀푸드(www.orga.co.kr 대표 규석)에서 안전성

이 검증된 우수한 식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안심(安心)식품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안심(安心)식품제도는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수확 후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내부 인증기준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올가는 안심(安心)식품 적용대상인 해조류, 건어물, 양식 수산물, 농/임산물 등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원하면 제품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부터 포장, 출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상품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를 넣지 않는 ‘3無 첨가원칙’을 적용시키며 중금속, 식중독 세균, 잔류 항생제와 농약성분 분석 및 화학 약품, GMO 사료사용 금지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제정하고 준수하게 된다.

 

올가는 우선적용대상인 자연산 토종미역 2종과 어린 멸치, 꽃새우 등의 품목에 대하여 안심(安心)식품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엠블럼을 표시하게 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친환경 인증 기준이 없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가홀푸드 이규석 대표는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며 “ 이번 안심(安心)식품제도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올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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